사회

'사법농단 수사 위법' 주장 부장판사, 이번엔 48쪽 반박글

옥성구 2018. 11. 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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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검찰 대응과 내부 비판 목소리에 재반박하는 글을 내부망에 다시 올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 법원 가족들께 드리는 글(2)'이라는 제목으로 3만4000자 분량(A4용지 48장)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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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두번째 글 게재
전날 보도 내용·검찰 대응 적극적으로 반박
"검찰 주장, 고지 없는 압수수색 허용 초래"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검찰 대응과 내부 비판 목소리에 재반박하는 글을 내부망에 다시 올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 법원 가족들께 드리는 글(2)'이라는 제목으로 3만4000자 분량(A4용지 48장)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뒤 두번째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원 전 원장 항소심 관련 문건 6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글을 통해 검찰 대응과 박노수(52·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해명 요구 글, 전날 언론 보도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이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사건 진행이 수사 대상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데, 재판을 먼저 진행한 후 공보관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사법농단 압수수색은 적법한 진행'이라고 대응한 것을 두고 "집행이 일단 종료됐다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물을 재차 압수수색하려면 별개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하나의 영장으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전체 코트넷 이메일 계정을 관리하는 대법원 전산정보국이 (압수수색) 대상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계정 사용자는 참관인에 불과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메일 자료를 압수수색하려면 해당 계정 사용자를 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보지 않으면 네이버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 할 때 고지 등 절차만 취하고, 실제 이메일을 사용하는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도 압수수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첫번째 글을 통해 "해당 의혹과 문건 작성에는 아무 관련 없다"며 "검찰이 이미 실효된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건 명백하게 위법한 수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은 김 부장판사가 아닌 대법원 전산정보국이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다"며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다"고 김 부장판사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맞섰다.

박 지원장 역시 지난달 31일 코트넷에 "검사가 압수한 이메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압수한 이메일도 어떤 이메일인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추가설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한편 일각에선 현직 법관들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내부망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사건을 맡게 될 법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방적으로 법관들만 보는 게시판에 글을 계속 올리는 것은 법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자기방어에 활용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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